국내에서 새로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해당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담해물질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취급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토록 하여 신종직업병 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것임
직업병 발생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유통·사용 및 근로자 노출실태를 조사하여 고위험 공정 및
근로자
건강상태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업장의 직업성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제공